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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05  ** 필독!! 경동택배 인계조건 및 규정 공지 드립니다. ( 단가표도 첨부합니다.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5.19
  • 조회수 : 2,239

안녕하세요 

경동택배관련 질문이 많아 공지사항으로 업데이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경동화물 인계 조건

- 한 변의 길이가 1m 이상일때.

- 가로+세로+높이의 합이 160cm이상일때.(육안으로 분류를 하기에 애매한 사이즈는 경동으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

- 상품 무게가 20kg 이상일때

- 포장 후 정사각, 직사각등 일반적인 모양이 아닌 이형화물일때,

(위 조건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경동화물로 인계가 되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2. 경동화물 선불 착불 조건

경동화물은 물건이 출고 되고 세관통관이 완료된 후에 경동 화물 사이즈에 해당되면 경동화물 업체로 인계가 됩니다. 

그때 송장번호가 변경되며 가격이 책정되는데 이 내용은 평균적으로 경동화물 업체로 인계된 다음날 오후 2시쯤에 저희 오픈차이나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경동화물 송장은 인계 후 다음날 3시쯤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물건이 경동에 인계되고 도착 직전에 송장번호 및 금액을 알수가 있으므로 예치금이 있으신 고객님들만 선불 서비스를,

예치금이 없으신 고객님들은 착불로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3. 경동화물 배송 규정 및 제한

경동화물 배송 제한 규정

1. 40kg 이상이면 기사님 혼자 들 수가 없어 받는 곳에서 물건을 내릴 때 도움을 주셔야 집 앞 배송이 가능합니다.  

   도움 주실분이 없으시면 지게차를 이용하셔야 하는데 이러한 여건이 안되면 영업소에 픽업을 하셔야 합니다

2. 제품의 길이가 3미터 이상 초과시 배송 차량에 상차가 안되 배송이 불가 하여 영업소에 픽업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규정이 그렇다고 해도 각 영업소 사정 혹은 융통성이 달라 직접 연락을 하셔서 말씀을 잘 하시면 그냥 배송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추가금을 주고 처리 할 수도 있습니다. 


보충  * 아래는 실제 경동규정 입니다. 


40KG 이상 중량택배와 부피(세변의 합 270이상)택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행 됩니다.


1. 택배배송이 아닌 정기화물(영업소까지)로 발송

2. 택배사 확인요청시 통관대행업체에서 고객 사전확인 후 진행

3. 수취인이 엘리베이터 1층이나 빌라 및 상가 1층에 내려와 배송기사와 함께 운반

4. 위사항 (1번, 2번, 3번) 안될 경우 도착 영업소는 고객과 협의, 합의하여 "별도운임"을 부과(배달장비대여)하여

신용은 신용운임으로 착불은 착불운임으로 고객과 협의하여 별도운임을 추가하여 진행합니다.

*신용금액의 경우 최초 전달받은 금액과 상이 해질 수 있습니다.


위 1번~4번 사항이 안될 경우 도착지영업소에서 출발지영업소로 반송진행 입니다.(운임최초지불 고객부담)


현재 40KG 이상 중량택배와 부피(세변의합 270이상)택배 상품의 경우 택배사에서 확인요청시 통관대행업체에서 

미리 고객과 사전협의중에 있으나 고객님의 협조가 안될경우 판매자분 또는 배송대행업체로 안내가 나가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반송진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 하기 위함.

대부분 2번 사항에서 협의되어 발송 진행되고 있으나 간혹 안되는 경우가 드물게 있습니다.


*초 고중량화물 100키로 이상의 물품은 성인남성 3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기사님포함)

댓글 (1)

  • 확정2 2022.05.24

    아 깔끔해요~